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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관계

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by 정투 2023. 4. 16.
대법원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반대하였다.


재판

촉법소년의 연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기본법등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19세미만 또는 9세-24세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모부자 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미만인자로 아동을 아우르는 청소년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명칭을 사용하는 유일한 법률로 19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원래 12세이상 20세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7년 개정되어 청소년 비행의 대상을 10세 이상 19세미만으로 규정합니다.비행청소년을 연령과 범죄처분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 우범소년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0세이상 19세미만인 청소년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지시나 감독을 무시하여 미래 형사법령을 위한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경우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적, 선도적 차원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 된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미만으로, 형사법령 위반, 형사책임은 없으며, 소년법의 적용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범죄나 비행행동을 처리하고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에 상정된 법안은 14세미만인 규정으로 13세로 낮추자는 건이었고, 이를 대법원은 반대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나 14세이상이며 19세미만으로 형사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은 범죄의 중한 정도로 형사책임을 가지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모두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재판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 경우는 무조건 형사처분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의 심리진행순서는 소년과 보호자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하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소년에게 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알리고 변명이나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건설명 및 변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여부 및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고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24조에서는 재판의 심리방식에 대해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될 것과 비공개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재판과 보호 처분

소년법 재판 처분은 총 1호에서 10호까지 진행되며, 중복처분 할 수 있습니다. 1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하는것인데 기간은 6개월정도이며 재연장가능합니다. 10세이상의 연령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2호처분은 수강명령으로 그 기간은 100시간이내 가능합니다. 12세이상의 대상연령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3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200시간이내이며, 이는 14세이상일 때 처분내릴 수 있습니다. 4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이 단기 보호관찰로 그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세이상일때 가능하며, 5호처분은 장기보호관찰로 2년이상의 기한 정해지는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10세이상일때 가능합니다. 6호처분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것으로 6개월로 기한 정해놓으며 6개월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10세이상일때 가능합니다. 7호처분은 병원 요양원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으로 6개월 이며, 6개월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10세이상일 때가능합니다. 8호처분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로 10세이상일때 가능합니다 9호처분은 단기소년원 송치로,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10세이상 일때 가능한 처분이며, 10호는 장기소년원 송치로 그 기간은 2년이내로 12세이상일때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원인

청소년 범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소년들의 범죄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졋습니다. 소년의  범죄와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청소년 개인적 원인으로 신체장애나 발육상태, 낮은 지능과 같은 발달 및 의료적 상태, 충동 및 공격적 성향, 우울 , 포기성향등이 요인으로 탐색되었으며,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갈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험, 가족의 의료적 상황, 또래나 학교 원인으로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학교성적이 하락 및 부진, 학교 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관, 교사들이 무관심, 낙인등이 위험한 요인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성이 높거나, 유흥업소 밀집도가 높을 때 범죄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는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 자존감이 높고 통제신념이 높은것, 활동수준이 높고, 인지적 기술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성을 가지고 있을때 또한 적응유연성, 긍정적 태도등이 개인의 보호요인으로 탐색됩니다. 가족요인으로 정서를 지지할 수 있는 가족 내 정서 유대, 친사회적 가족 구성원의 경험, 가족활동이 있으며, 또래요인으로 분명한 행동기준과 지지적인 관계가 높을 때 범죄경험을 낮출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인 

필자는 가정법원에서 촉법소년을 보조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부모를 만나면서 범죄가 상습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잔혹하기도 하며, 성인 범죄를 능가할 정도로 지능적인 경우도 재판을 하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그들에게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법 행위는 어른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와 본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 청소년 범죄에 보호 처분 또는 처벌의 목적이라면,  다양한 보호요인들이 포함된 구조를 만들려는 어른의 노력,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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