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은 건강한 발달과 행복증진을 위한 제반 조건등을 사회로 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동은 자신의 발달과 보호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부터 존재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출생등록 국적이 다르므로, 미혼부에 의한 양육으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은 자신의 당당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출생에 관한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출생등록될 권리
아동출생등록 제도는 아동이 기본권주체로서 당당한 공적 지위가 확인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아동은 태어남과 도시에 기본권 주체로 지위를 가진다는 헌법의 당연한 규정과 별도로 출생등록은 아동이 자신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아동은 출생등록을 시작으로 기본권주체로 인식되고, 국가에 의한 여러보호조치, 즉 기본권 침해방지 및 예방 부터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은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건강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가의 의료,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보장의 전제조건은 아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동이 단기간내에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태어난 동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주체임에도 현실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살해, 유기, 불법입양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는 아동의 기본권 침해 상황으로 부터의 보호 예방 안전을 위해 국가의 법적 보호망에 포섭될 수 있도록 상황 조건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 아닌, 출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는 아동의 출생사실이 파악되는 상황이나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거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늦춰질 수 있는 가변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의 법적 보호망안으로 좀더 촘촘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려 출생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의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 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대한 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20.6.8. 자 2020스575결정).
출생등록제도 문제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에 사항에 관한 등록 및 증명에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생등록이 경우,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아동의 출생관련 사실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이어야 하며(가족관계 등록법 제 46조 제1하)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가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만약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이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하는데,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안흘 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4항) 이러한 우리나라 출생등록 제도의 문제점은 출생사실을 부모등의 신고의무자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만약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아동의 출생사실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고 할 없는 경우에 친족, 의사, 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부모의 신고유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그들이 출생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출생사실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면 출생신고는 어려울 수 있고, 아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2023)
우리나라는 UN의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는 나라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1년 2019년 우리나라에게 아동의 출생등록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출생등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수의 국가는 아동의 출생사실이 즉시 등록되는 법제를 마련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무자에게 아동의 출생등록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것이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출생신고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아동이 출생하는 즉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공적으로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존재하지 않은 아이; 유령아이'를 막고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첫번째,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의료기관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4월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둘째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또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존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발굴과 지원 보호를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번호 대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아동을 찾아내고, 미혼부에 의해 출생신고는 절차상 늦어져 출생신고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로 아동수당, 보육서비스등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고의 장기적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마련도 하고 있는데, 현행 과태료는 5만원에 지나지 않아, 미신고 행동을 제재하는데 효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입니다. 이번 정책의 전환과 실행으로 출생등록될 아동의 기본권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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